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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9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412,376원과 그 중 307,203,623원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12. 3억 원(지연손해율 연 16.5%), 2008. 8. 18. 1억 8,000만 원(지연손해율 연 16.5%)을 각 대여하였는 바 위 대여금 중 잔액 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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