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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2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는 일행이고, 피해자 E, F, G, H, I는 일행이다.

피고인, C, D는 2015. 9. 6.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출입구에서, C과 피해자들 일행 중 L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올려쳐 피해자 E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C은 이를 도와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과 C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때 D는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타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들 일행을 따라가 위 노래타운 앞 복도에서 피해자 I의 얼굴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바닥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M, G, I,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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