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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1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아는 여자 친구인 D과 만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다가, D의 옆에 있던 E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E이 C에게 “D에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E의 일행이 옆에서 C의 부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크게 화가 났다.

이에 C은 E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물은 다음 E이 “F에 있는 G에 있다”고 답변하자, E의 일행을 혼내주기 위해 피고인, H 등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 등과 같이 택시를 타고 위 F에 있는 G으로 갔다.

피고인, C, H은 2012. 8. 19. 05: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E 일행을 발견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E(18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9세), 피해자 K(19세) 일행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에게 “신고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H은 피해자 E의 팔을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도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피해자 E,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E, J,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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