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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79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년경 원고로부터 전주의 설치 및 소유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남양주시 금곡동 및 평내동 일대에 위치한 국도 46호선, 지방도 383호선, 국지도 86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변 지상에 전주와 선로 등(이하 ‘이 사건 배전설비’라 한다)을 설치소유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씨앤앰, 주식회사 미금유선방송, 주식회사 새빛넷, 주식회사 유선하나텔레콤(이하 ‘이 사건 기간통신사업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통신선 설치를 위하여 위 전주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전주 사이에 각종 통신선 등(이하 ‘이 사건 통신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전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예방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상의 전선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8. 7. 피고와 사이에, 국도 46호선(A 앞 ~ 평내동사무소, 금곡중교 ~ 금곡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피고가 수행하되 원고가 그 비용의 50%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 본 협약서의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약서의 사업구간은 A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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