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티그린과 그 소유의 A 벤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릉로 465-35 도로에 콘크리트 전주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B은 위 도로를 따라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전주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로 20,364,3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차량운행이 빈번한 장소에 전주를 세우면서 시인성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주와 도로 사이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피고는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20,364,3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30%에 상응하는 6,109,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한 시인성 증진시설은 도로상에 설치된 교각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도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전주는 시야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직선 주행 부분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고 차량운행이 빈번한 도로라고 보기도 어려워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전주 도색판 등 시인성 증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전주가 폭이 좁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포장부위와 비탈진 비포장부위가 인접되어 있어 안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최대한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주의 설치, 관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시간과 경위, 충격부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