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2회 응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아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이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정상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불대에 입을 대고 호흡을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다가 이어지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이를 거부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1톤 화물차를 농로에 빠뜨린 채 인근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관 C, D이 출동하였다. 2) C,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은 바로 일어나지 못한 채 도로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으며 횡설수설하고 구토를 하여 음주를 하였다고 의심이 되었다.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온 후 18:46 1차로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 피고인이 불대에 입을 가져다 대었으나 호흡을 불어넣으면 올라오게 설계되어 있는 불대에 있는 공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불대에 입만 댄 채 호흡을 빨아들인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18:56, 19:06에 다시 2차, 3차로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