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2 2019고정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2:10경 여주시 영릉로 180, 양섬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은 전에 일하던 B 사무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렉카차량 할부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 도중 화가 나 이마로 입술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9.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