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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9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22:42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천 역곡남부역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차량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천 대보시장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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