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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2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7:55 경 제주시 진 동로 1길 25에 있는 화북 조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동화로 1길 11에 있는 화북 주공아파트를 거쳐 다시 화북 조양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6.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2016. 10. 27.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로 특정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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