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7고단33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4: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거로마을 입구 삼거리를 오 현고등학교 쪽에서 삼양 초등학교 방향으로 적색 신호에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간이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시 일주 동로 화북 남문 입구 동쪽, 연 삼로 진 드르 입구 삼거리 서쪽, 삼화지구 내 부영 7차 아파트 서쪽 사거리 남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연 삼로 도련 사거리를 구 삼양경찰 초소 쪽에서 삼화지구 방향으로 적색 신호에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50km /h) 인 일주 동로 화북 초등학교 앞, 삼양 초등학교 앞을 각 144km /h( 제한 속도 94km /h 초과), 116km /h( 제한 속도 66km /h 초과) 로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간이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4,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공소사실에는 “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 로 직권 정정한다.

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