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이를 일부 누락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교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739(병합), 2016고단1847(병합), 2016고단1967(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