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기재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