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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다만,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개지와’를 ‘범죄일람표 1 기재와’로, ‘총 394회에 걸쳐’를 ‘총 394명의’로, 제2항의 ‘총 872회에 걸쳐’를 ‘총 872명의’로, 제3항의 ‘총 516회에 걸쳐’를 ‘총 516명의’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정보, 받은메일함, 보낸메일함, 내게쓴메일함, 받은메일함 개인정보, 내게쓴메일함개인정보, 보낸메일함개인정보, 개인정보수신이메일(B), 각 통장거래내역(B)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누설된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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