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피해자의 모친이 먼저 자리를 떠난 틈을 타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그 딸인 피해자에게 늦은 밤까지 계속 술을 권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취방에 바래다주겠다는 구실로 자취방까지 따라 들어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모친의 친한 지인으로 평소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친 역시 피해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의도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