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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2 2018노396
준유사강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대학 동기인 피고인을 오빠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학교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고, 해외 봉사활동을 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 모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한 어렸을 때 앓은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보행이 다소 불편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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