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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노1726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속칭 ‘꽃뱀’으로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의도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조모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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