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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노5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움터지킴이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성폭력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학교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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