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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나713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6. 18. 13:17경 서울시청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을지로 방면으로부터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택시와 서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61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우회전 지정 차로에서 좌회전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좌회전 지정 차로에서 우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다툰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는 을지로 방면으로부터 숭례문서소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고, 피고 택시가 진행하던 3차로는 을지로 방면으로부터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로인 사실, 피고 택시는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원고 차량이 차선을 넘어와 우측면으로 피고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양측 모두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이후에 3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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