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8. 7.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E 버 스에 의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 주식회사의 직원인 G는 2018. 8. 7. 14: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본관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대한문교차로 방면에서 남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은행본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시도하던 중 이 사건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J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인도에서 차도로 발을 내딛는 피고의 왼쪽 어깨부위를 버스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8. 9. 12.부터 2018. 10. 17.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72,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며,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특별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손해배상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 운전자가 선행하던 버스 뒤를 바짝 쫓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버스를 탑승하기 위하여 차도로 내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