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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95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울 중구 C 건물 중 지하 전체 101.5㎡를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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