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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109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체 177.54㎡를 인도하고,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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