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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가단220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2.33㎡를 인도하고, 나.

5,4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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