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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9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3.3㎡를 인도하고,

나. 8,428...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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