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31.21㎡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31.21㎡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