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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31.21㎡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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