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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038호의 증 제1,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41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헤드폰엠프 스베트라나2와 헤드폰 HD65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고속버스 화물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헤드폰엠프와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6:40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2, 6~13, 15~26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28. 16:28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24,0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 9.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PC방에서, 네이버카페인 H에 ‘커피 그라인더를 600,000원에 판매한다. 연락처는 I’라는 글을 게시하고, G은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J으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커피 그라인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5, 14번 범행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 30. 10:3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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