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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오거리 쪽에서 경산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662,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을 포함하여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크게 충돌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내용(증거기록 14쪽) 및'사고 직후 경찰관이 차적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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