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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549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26,02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자금 투자 계약서 자금 지원자 원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자금 유치 자 피고, C(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상호 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재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서 갑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 금)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7. 12. 7.부터 2018. 12. 6.까지 (12 개월) 로 한다.

2. 계약기간 연장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였을 시에만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투자 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방법)

1. 제 2 조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을은 갑이 지정한 계좌로 4,000,000원을 매월 6일에 지급한다.

2. 투자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은 모든 세금을 제외한 순수익에서 지급을 하며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3. 투자금과 관련된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으며 제 2 항의 투자 수익금으로 이에 갈음한다.

제 5 조( 담보) 을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물로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 호에 채무자 피고, C로 하여 2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제 6 조( 담보의 처분)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갑은 을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통하여 미 상환 대금의 충당에 이용할 수 있다.

제 10 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외에 을과 갑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투자 수수료는 갑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며 투자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등의 모든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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