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322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 피고인 F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5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