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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72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 3,240,000원의 ‘LED 전광판’ 제작ㆍ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전광판의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LED 전광판’을 제작하여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C’ 매장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설치비용으로 150,00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LED 전광판’ 제작ㆍ판매대금 및 설치비용, 합계 3,390,000원(= 3,240,000원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LED 전광판’을 설치 완료한 2018. 1. 23.부터 14일 이내인 2018. 1. 26.경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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