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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21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4. 21.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삼하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E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F 건물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오랜 지인으로 전광판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보람정보통신의 G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오랫동안 피고 C의 부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5. 11.경 위 F 건물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중, 피고 C으로부터 위 건물에 띠 모양의 LED 전광판을 달아 입주업체 광고를 하면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그 무렵 위 건물 34층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주식회사 H 측에서 1억 5,000만 원에 LED 전광판 광고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자, 피고 회사나 그 모회사인 주식회사 텐커뮤니티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2005. 11. 30. 주식회사 보람정보통신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주식회사 H과 LED 전광판 광고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12. 9. 주식회사 H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LED 전광판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 20. 위 건물에 LED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전광판 설치 후 주식회사 보람정보통신으로부터 전광판 잔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 받았으나 무단으로 계약한 관계로 피고 회사나 그 모회사에 잔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었고, 기대하였던 분양계약 체결마저 여의치 않아 추가로 전광판 광고계약을 수주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도 없게 되자, 주식회사 H 이사로서 재력가로 알려진 원고를 끌어들여 전광판 대금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은 사실은 위 전광판의 설치를 논의할 당시부터 위 F 건물에 입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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