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8.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8. 8.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을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반환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직후 C에게 매도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2008. 8. 8. 체결한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8. 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직후 이를 C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연락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와 매매 또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