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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8월로 감형되어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10. 2.경까지 서울특별시 D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D(이하 ‘D’라 한다) 관내 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 의견조율 등 도시계획ㆍ정비사업의 각종 인ㆍ허가 심의, 승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4. 3. 27. 서울특별시에서 E(F 일대 72,000㎡, 약 21,800평)을 도시정비지구로 고시한 이후인 2005. 7. 12. D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다.

위 추진위원회는 2006. 10. 19. E을 포함한 위 G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2008. 2. 15. H 재정비촉진지구(위 I 일대 262,890㎡, 약 79,660평)로 구역지정변경 고시되자, H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확장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 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2008. 3. 17. D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고, 2008. 5. 2. H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H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창립총회를 거쳐 2008. 9. 26. 재개발조합 법인설립 등기 및 설립인가를 마쳤다.

J은 2004. 3. 5.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업무용역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2007. 1. 11. 주식회사 L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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