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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7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현재 E(주)]의 실제 운영자(대표이사 F)이다.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4. 21. 서울특별시가 서울 서대문구 H, I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역으로 고시한 이래 2005. 5. 17. G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고, 2007. 5. 16.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J은 위 추진위원회의 상근 감사로 근무하다가 G 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2008. 9. 2.까지 G 재개발조합 이사, 2009. 9. 21.부터 조합장으로 현재까지 근무하며 G 재개발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2014.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2. 뇌물공여 G 재개발조합(조합장 K, 총무이사 J, 감사 L, 감사 M, 한편 N은 2008. 4. 22.경 이사를 사임하였으나 2009. 9.경까지 조합에 출근하며 이주업무 등을 담당했고, 2011. 12. 16. 이사로 재선임)은 2008. 6. 5.경 (주)D와 용역대금 1,366,830,250원(부가세 포함)의 상수도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7. 8.부터 2012. 11. 8.까지 6회에 걸쳐 해당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J은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2008. 6.경 G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D 사장인 피고인에게 ‘그냥 말거야 ’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너무 깎아서 많이는 드리지 못하고 5% 정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기성금이 지급되면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8. 기성금 273,366,050원이 G 재개발조합에서 (주)D에 지급되자 위 일시경 J에게 연락하여 조합사무실 인근에서 J을 만나 위 기성금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 상당인 1,230여만 원의 현금을 용역계약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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