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7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9. 확정되었고, 2014.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이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12, 289』(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지위ㆍ역할 서울특별시는 2005. 12. 16. 서울 송파구 V 일대 61,850㎡(이하 ‘이 사건 W 사업지구’라 한다)를 X지구, 2008. 9. 18. Y지구로 결정 고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 31. 위 사업지구에 관하여 Z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Z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인가를 받고, 2009. 1. 16. 위 재개발조합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조합장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재개발 공사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8. 9. 5. 창호 전문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A을 실제 운영하며, 각종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 임직원 또는 그 관련자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현장 등의 공사 수주 브로커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D은 재개발재건축조합 현장의 철거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부사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AB 회장 AC의 지시를 받아 각종 재개발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지장물 용역계약 알선, 금품공여 및 대금 수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