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종로구 C 일대 35,897.04㎡를 A 정비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하였다.
종로구청장은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과반수(총 288명 중 160명, 동의율 55.56%)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30.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서울 종로구 E동 일대 846,100㎡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22.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 중 2단계 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재정비촉진구역을 8개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서울 종로구 G 일대 75,856㎡를 H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보다 확대된 부분(면적 39,958.96㎡)을 ‘이 사건 확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마. 사업시행구역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