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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고합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공범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4. 3. 27. W[서울 X 일대 72,000㎡(약 21,800평)]에 대한 도시정비지구 공시 이래 W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05. 7. 12. 서울특별시 Y구청장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아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6. 10. 19. W을 포함한 Z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 2. 15. AA[서울 AB 일대 262,890㎡(약 79,660평)] 재정비촉진지구로 구역지정변경 고시되자, 위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AA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W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AA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확장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 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2008. 3. 17. 서울특별시 Y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고, 2008. 5. 2. 창립총회를 거쳐 A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AA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2008. 9. 26.자 설립인가 및 2008. 9. 30.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조합장에 취임하여, AA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3. 5.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업무용역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C(2007. 1. 11. 주식회사 A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AC’ 또는 ‘A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한다) 등록을 마치고, 2006. 4. 25.경 인력파견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등록 정비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면서 자신이 금품제공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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