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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2. 8. 2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 불상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81-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냄으로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이 발각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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