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0 2013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3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가스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째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