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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6 2016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행나무길에 있는 은행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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