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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살구골아파트 7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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