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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2 2019가단3763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94,0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8. 8. 31. 경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이하 ‘E’ 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골재 등을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1. 1. 경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에 D 소유의 G 페 이로 더( 이하 ‘ 이 사건 페 이로 더’ 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임차 이후 E의 직원인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페 이로 더의 운전ㆍ조작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피고 B는 2018. 11. 12. 12:40 경 강릉시 H 소재 D의 골재 장에서 위 페 이로 더를 운전하여 원고 소유의 I 25.5톤 덤프트럭 (2014. 12. 최초등록, 이하 ‘ 이 사건 덤프트럭’ 이라 한다 )에 모래를 옮겨 싣던 중, 그 조작을 잘못한 나머지 위 페 이로 더의 버켓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은 적재함 부분 등이 파손된 채 그 수리를 위하여 사고 당일인 2018. 11. 12. J 주식회사에 입고 되었는데, 보험사의 보험처리 결정이 2018. 12. 10.에야 이뤄 지면서 그 이후부터 위 덤프트럭의 수리가 개시되었고, 2019. 1. 9. 그 수리가 완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 중이 던 K( 원고의 전 남편) 은 목뼈, 어깨 관절, 요추 등에 부상을 입고서 피고 B 및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2019. 12. 17. ‘ 피고 B는 K에게 치료비, 휴업 손해 및 위자료 합계액 4,931,64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K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5, 7, 1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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