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7. 15.부터 2016. 10. 4. 12:00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 ’에서 ‘가 왕’ 게임 기 20대, ‘ 위인 천하’ 게임 기 20대, ‘ 더 올드 맨’ 게임 기 17대, ‘ 진주를 찾아서’ 게임 기 13대, ‘ 메가 대축제’ 게임 기 5대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그가 획득한 점수를 ‘ 보관증’ 이라는 용지에 써 주고 환 전소에서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해당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 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순 번 1, 3, 5),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5 내지 18)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