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도로 38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8.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포천군 C 전 93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D이 1914.(대정 3년)
3. 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6.25 전란 이후 포천군 E 전 637평, B 도로 115평 및 F 전 183평으로 지적복구되었고, 그중 포천군 B 도로 115평은 1977. 9. 1. 380㎡로 면적이 환산등록되었으며, 2003. 10. 19.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포천시 B 도로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2004. 8.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G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H은 본적이 포천시 I이고, 1954. 8. 27. 사망하여 그 장남인 J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J은 1986. 7. 16.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인 K, L 및 M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K은 1994. 5. 13. 사망하여 N, O, 원고, P 및 Q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M는 2007. 4. 28. 사망하여 처인 R(2013. 8. 22. 사망), 자녀들인 S, T 및 U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H의 전전 상속인인 L, N, O, 원고, P, Q, S, T 및 U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인 D과 원고의 선대인 H의 각 한자 성명 표기(V)가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