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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0 2014나52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000,000원의 지체상금청구 및 영천시 야사동 50-11 외 200필지 248,248㎡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지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각하 판결 중 2,500,000,000원의 지체상금청구 부분과 위 기각 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2,500,000,000원의 지체상금청구 부분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13.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국제종합토건에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5,248,000,000원(순공사비 12,408,000,000원), 공사기간 2001. 4. 2.부터 2003. 7. 2.까지, 지체상금률을 공사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2. 국제종합토건과 공사지연 및 환지처분 등 후속작업 소요기간 부족을 이유로 준공일을 2006. 7. 2.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국제종합토건이 연장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2006. 11. 24. 국제종합토건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이 국제종합토건에 대한 2006회합1 회생절차(이하 ‘종전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2007. 4.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자,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이 부산고등법원 2007라147호로 항고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07. 9.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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