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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3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직권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중도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제외]. 2. 원고의 본소 중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청구에 위약금 23,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반소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위약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시 별도로 본소로서 피고에 대한 위약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를 추가하여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약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중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 제10행, 제18행의 각 “F호”를 “AA호”로 고치고, 제4쪽 제17행 인정증거 부분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 “한편,” 다음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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