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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09 2016나1100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별지

Ⅰ. 계약의 표시 기재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Ⅱ.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다음 공사대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1,694,800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장의 유치권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공사대금내역표] 항목 공정 업체 미지급 공사대금(원) 1 콘크리트 공사 유한회사 대명산업 70,000,000 2 창호 공사 E 120,704,000 3 폼 공사 F 66,400,000 4 전기 공사 G 45,000,000 5 나머지 기타 공사 일체 피고 270,476,000 6 추가 공사 피고 29,114,800 합계 601,694,800 제1심은 위 공사대금내역표 제1~4항 및 제6항 기재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은 피고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위 공사대금내역표 제5항 기재 공사대금 270,476,000원의 지급청구권은 피고의 채권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사대금내역표 제5항 기재 공사대금 270,476,000원의 지급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1. 4.경 대표이사 I 소유의 전북 부안군 C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B의 자금능력 부족으로 완료되지 못하다가, 2013.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촉탁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해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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