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0. 창원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1.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주유소와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주유소들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유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3,880만 원 중 실제 유류를 구입한 3,10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76만 원을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유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보관 중이 던 합계 9,279만 9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이 유류대금 9,279만 9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절도 - J 명의 신용카드 관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신한 카드 회원 모집 직원인 K에게 피고인이 위 F 주유소의 명의 자인 J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J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운전 면허증번호 등을 불러 주었고, 위 K은 위 J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신한 카드 창원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