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임의 동행동의 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29. 19: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인 D 경사로부터 ‘ 피고인이 2015. 8. 28. 경 E의 세탁기를 절취하였다’ 는 내용의 절도 피의사건 조사를 위하여 마산 동부 경찰서 형사계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임의 동행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 임의 동행동의 서, 동행을 요구한 일시 : 2015. 8. 29. 19:20 경, 장소 :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지구대, 동행할 장소 : 마산 동부 경찰서 G 팀, 동행의 이유 : 절도 사건 조사 차, 동행대상자 성명: F(58 세), 담당 경찰관 소속 :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계급 : 경사, 성명 : D,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8. 29. 위 본인” 이라고 기재된 임의 동행동의서 서식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D 경사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D 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 2. 10: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수사 1과 H 팀 사무실에서 I 경위에게 절도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가 끝난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