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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4 2020노3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정형편상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절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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