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늦은 밤 도로변에 있던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입과 성기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H을 간음한 뒤 곧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아래와 같이 간음당한 피해자 G을 간음하고, 그 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성기로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G을 간음한 뒤 곧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간음당한 피해자 H을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번갈아 성기삽입 및 구강성교를 하는 방식으로 합동 준강간하여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H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5년 ~ 10년 9월)의 하한을 벗어난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